[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불법에 대해 2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지난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럭을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위변제(3564억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공매 처분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지난 2002년 3월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이에 따른 후속계약에 의거, 대상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2블록의 공매 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는 토지공급계약 및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B2블록 토지 공매절차에 대해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통지에 대한 회신(2017년 7월 21일)’을 통해 법률 위반임을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8월 후 포스코건설에 수차례 토지공매가 위법사항임을 통보하고 공매가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고 알려 불법의 치유를 요구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불법을 개선하기는 커녕 지난 2월 신탁한 4개 블록 중에서 F20, F25, E5 부지 등 3곳에 대해 아시아신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또한 실시계획 위반에 해당된다.
이같은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위법 사실에 대한 공문만 보내고 있을 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대해 봐주기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이 2년 동안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대해 봐주기를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며 “2년 넘게 위법 사항을 방치해온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고 위법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중심에 자리 잡은 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571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68층 규모의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송도컨벤시아, 센트럴파크, 국제학교 등이 들어서
송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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