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의 ‘노쇼’가 공교롭게도 일본의 경제보복과 오버랩된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한국의 국민과 축구팬들의 공분을 자아낸다.
글로벌 스타 호날두의 노쇼가 계약위반이라면, 기술대국 일본의 보복조치는 납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장인정신의 위배다. 일본의 ‘모노즈쿠리’(장인정신)도 정치외교 앞에서 변질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 계기다. 축구는 주최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간단한데, 혹은 얄미운 유벤투스 감독에 가슴 박치기라도 하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지만, 경제보복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소송도 박치기도 여의치 않다.
이번 보복조치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이 자유롭고,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뤄지는 시장경제에 정치외교 메커니즘이 개입된 것이다.
그렇다고 쇄국주의로 갈 수는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듯 일본을 상대로 부산 앞바다에 장벽을 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복잡한 글로벌경제하에서의 불매운동은 1차원적 대응일 뿐이다. 아쉽게도 책임있는 당국자의 발언은 아직은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는다. 혹자는 한국에 대해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려는, 혹은 ‘간’을 보려는 여러 시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도 한다. 경제보복조치에 이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 잇따른 북한 미사일 도발 등이 그 예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에서는 기업의 의욕을 꺾고 경영활동을 옥죄는 조치와 입법들이 계속 추진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후속조치는 매우 중요한데도 무소식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익위원의 권고안은 운영상의 ‘파행’이고 노동계 ‘편향’이라며 경영계가 줄기차게 반대했지만 일단 국회로 넘어간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후진적이라면 노동계는 더 후진적이다. 한쪽만 선진기준을 도입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진 않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며 유럽연합(EU)과의 잠재적인 무역 분쟁을 우려하지만 이는 ‘주권’의 문제라고 경영계는 성토한다. 마치 덩치만 큰 미성년자에게 성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도 같다고들 한다. 아울러 최근의 가업상속 요건 완화는 언발에 오줌 누기다. 일본의 모노즈쿠리는 ‘세습’으로 완결되지만 우리는 부의 대물림이란 오명을 씌운다. 그런가하면 입법만능주의로 흘러 기업의 대표이사 맡기가 겁날 지경이다.
사내 괴롭힘방지법, 블라인드채용법, 앞선 청탁금지법 등등. 이 법들의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로 쏠린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에 그런 법도 다 있냐며 놀란다. 실제로는 별로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하면 그런 법을 왜 만드냐며 또 한번 놀란다. 스스로를 속박하는 정도가 도를 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추락하는 한국 경제에 과연 날개가 있는 것인가. 그 날개가 기껏(?)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면 정말 걱정이다. 축구에는 상대의 반칙에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이라도 있지만 경제질서에는 없다. ‘절치부심’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겐 어떤 절호의 기회가 있고,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 kim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