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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이사람 - 이동건·류명현 세종 변호사] “컨소시엄 사례 많아…규모 큰 딜 늘어”
SI-FI 이해관계 잘 조정해야
클린엑시트 위해 보험 활용
매도인도 정밀실사 사례 늘어

이동건(왼쪽)·류명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 M&A 시장 및 개별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참여자 수 또한 늘어나,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희조 기자/checho@

“매도인-매수인 사이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구성된 컨소시엄의 내부 관계도 조율해야 합니다.”(이동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 M&A 건 안에 두 개의 딜이 녹아있는 셈이죠. 두 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갑니다.”(류명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근 CJ제일제당의 미국 식품 생산 · 유통 업체 슈완스컴퍼니 인수(1조 8700억원), KCC 컨소시엄의 모멘티브퍼포먼스머터리얼 인수(3조5000억원) 등 대형 크로스보더(Cross border · 국경간거래) 딜에 함께 자문했던 이동건, 류명현 변호사.

이 변호사는 지난해 롯데면세점의 호주 및 뉴질랜드 JR듀티프리 지점 인수를 자문했으며, 올해도 독일 린데그룹의 린데코리아 지분 매각 작업에 참여했다. 류 변호사는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J.D.)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로, 지난해 반전을 거듭했던 CJ대한통운의 제마뎁 인수 딜을 마무리하는 데 역할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M&A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규모가 큰 크로스보더 딜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우선 LG, 롯데, SK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급성장한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가세했다. 지난해 사모펀드(PEF) 시장은 투자집행 금액(13조9000억원)과 신규 자금모집액(16조4000억원) 모두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개별 딜의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단독 인수가 버거운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 모두 투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엿봤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향후 기업 경영 방향이나 투자회수(엑시트)를 놓고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진단이다.

그는 “SI 입장에서는 투자한 기업을 연결로 회계처리하고 싶은 반면, FI 입장에서는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에 보다 적극 관여하고자 할 것”이라며 “국제회계기준(IFRS)이 엄격해진 한편 아직 명확치 않은 부분도 남아있어, 경영 주도권을 놓고 부딪히는 두 주체의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재무적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향후 가능한 법적 분쟁 시나리오는 수 배로 늘어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의 난이도도 한층 더 높아진다.

이해상충의 그물망이 복잡해지고 갈등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최근 M&A 시장에서 ‘진술보장에 대한 보험(Warranty and Indemnity Insurance)’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W&I 보험이란 매도인이 매각대상 기업의 사업현황, 재무상황, 잠재위험 등에 대해 진술하는 진술보장을 제3자인 보험사가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마무리된 뒤 진술보장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배상 부담을 지는 것이다. 특히 회수와 청산을 전제로 하는 PEF의 경우 향후 진술보장에 따른 법적 이슈로 출자자와의 수익 정산에 변수가 생기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빈도가 높다.

류 변호사는 “매각 이후 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클린 엑시트(clean exit)를 위해 진술보장 보험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매도자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보험을 들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술보장 보험이 활성화된 호주의 경우, M&A 거래의 90%가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까지 강도 높은 기업 실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류 변호사는 전했다. M&A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낮출수록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류 변호사는 “매각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떤 법률적 위험을 갖고 있는지, 매수인이 해당 부분을 지적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매수인 만큼이나 자세하게 기업 실사에 나서는 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기자/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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