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85건 발생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7년에 6,615건 발생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생 비율 역시 2008년 3.6%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2017년 20.2%로 강제추행(48.7%)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의 경우 최근 유명인의 사건과 맞물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장소는 바로 지하철이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특성을 노려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실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에는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범죄이기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명령은 물론이고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조치나 비자발급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따라서 보안처분 부과 대상자가 된다면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경우에 따라 사회적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몰래카메라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성범죄 처벌 및 보안처분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는 경우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촬영 결과물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자신을 향할 처벌의 무게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여 촬영 결과물을 삭제,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무조건적인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대응은 경우에 따라 역효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는 방법일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나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혐의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