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출을 한 뒤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후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가로챈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18살의 어린 나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해 5월 17일 청주의 한 원룸에서 B(15)양에게 2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대가로 받은 돈 2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SNS로 “조건 만남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성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가출을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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