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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국립대 조교 채용비리ㆍ시험 문제 유출…줄줄이 적발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서울의 한 국립대에서 조교 채용 단계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교수들이 붙잡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면접심사표를 허위로 작성해 조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차모(51) 교수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아들에게 미리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 이 대학 이모(62) 교수를 같은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학교 교직원이었던 김모(51)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전자IT미디어공학과 차 교수와 최모(59) 교수에게 자신의 딸을 조교로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최 교수는 채용 면접에도 참여하지도 않은 채 면접심사표에 김 씨의 딸인 심모 씨의 점수를 최고점으로 기록했다. 또 이들은 채용 담당 직원인 박모(33) 씨에게 심 씨가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심 씨는 필요서류인 토익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경쟁자들보다 절반 정도의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 차 교수와 최 교수가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고 필기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어 최종 1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2018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직원 김 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이 학교 교직원으로 있는 점이 밝혀져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교직원이었던 김 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청탁을 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범행에 관여해 공모관계가 인정될 증거들은 없었다”면서 “계좌추적 결과 금전적으로 오간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조교 채용은 교수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어서 크게 문제 될 거라고 생각을 안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같은 학교 교수로부터 시험 문제를 빼돌려 아들에게 전달한 전기정보공학과 이모(62)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수는 2014년부터 6월부터 9월까지 같은 학과 신모 교수에게 ‘외부강의에 필요하다’면서 교수 강의록과 시험문제, 학생별 채점 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를 받았다. 이 교수는 이 자료를 아들 이모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씨가 응시한 4회의 시험 중 50~72%가 유출된 자료에서 나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씨는 해당 시험에서 대부분 A+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들 이 씨는 아버지의 강의 8개를 듣고 모두 A+학점을 받았다. 이 교수의 부정채점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압수수색, 시험 답안지 검토 등 수사결과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친족의 편입ㆍ재학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차 교수와 이 교수는 교육부 감사결과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 징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 대해서는 교육부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이 기소하면서 학교에 결과를 통지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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