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도지구 대대적 재정비
방재지구 등 전체의 43.7% 폐지
서울시가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앞서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하거나 폐지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같은 대규모 재정비는 지난 1962년 첫 도입 이후 56년 만이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 4곳의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포함되는 지역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56㎢), ▷방재지구(0.2㎢) 등 총 면적 86.6㎢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중 43.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용도지구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의 사유로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이다.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으로 꼽힌다.
이번 결정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이라며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다중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현재 공항시설법으로도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폐지가 결정됐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서울ㆍ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폐지 사유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월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4200㎡), 시흥지구(금천구 시흥동 일대 12만5567㎡), 세곡지구(송파구 장지동 일대 38만1268㎡) 등 세 곳은 각각 1종 일반주거지역(신월지구), 준공업지역(시흥지구), 자연녹지지역(장지지구)의 규제를 받게 된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주변과 서울대 주변 2개 지구에 지정됐다.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사한 중복 규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 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 침수구역 5곳(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에 지정됐다.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당초 지정 목적인 침수 방지를 달성했지만 2곳은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