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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적극적 대처로 ‘조세회피처’ 오명 벗어난 한국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세회피처’라는 그동안의 오해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도무지 희소식이라고는 없는 마당에 해외에서 오랫만에 들려온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적극적인 정부 노력의 결과여서 더욱 그렇다.

당초 한국이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것 자체에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EU는 조세회피처 지정을 위해 2016년 9월부터 예비연구를 시작했고 2017년초 92개국 후보국을 선정해 해당 국가에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 내용을 달라고도 요구했었다. 이때 우리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게 화근이었다.

EU는 지난 2017년 12월 느닷없이 한국을 포함한 파나마, 마카오, 팔라우 등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이중에 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 뿐이다. 국제적 망신일 뿐 아니라 해외 신인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일이었다. 한국이 포함된 이유는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세금감면 혜택이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합의에 위배하며 조세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항의했다. 외국의 기술자본 등을 안정적으로 유치해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외화 유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조세회피처와 무관한 것도 사실이다. OECD에서도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도 EU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도 유지됐다. 결국 항변에만 몰두하지 않고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외투 지원 제도 중 차별적 요소의 개선을 약속했고 EU도 이를 수용해 작년 1월 한국을 제도개선 약속지역(그레이 리스트)으로 재분류했다. 그리고 작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투자유치 효과가 미미한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했다.

우리 정부가 이같은 제도개선 사실을 EU 측에 통보함에 따라 이번에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이다. 만족할만한 결과다.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며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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