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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허위사실 퍼지는데 이틀이면 충분한 기막힌 현실
경찰이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허위 불륜설 유포자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트린 행위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입건된 유포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가짜뉴스가 퍼져나가는 속도다. 각종 SNS망을 타고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순식간에 시중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 나 PD와 정씨의 불륜설을 처음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작가 정 모씨의 예만 봐도 그렇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정씨가 주변 방송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지인에게 전달한 게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1시께였다. 그러나 불과 한 시간 뒤인 정오쯤에는 이미 4단계를 거쳐나갔고, 이를 전달받은 한 회사원이 지라시 형태로 다시 가공해 동료들에게 돌렸다. 이 지라시는 10월 17일 무려 50단계를 거쳐 기자들의 공개 카톡방까지 올라오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가짜뉴스가 생산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정도다. 정부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짜뉴스는 갈수록 더 기승이다. 정치적 이슈가 크게 부각되거나 선거철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 여론을 왜곡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만해도 가짜뉴스로 판명돼 온라인 게시글 삭제요청을 받아들인 게 6555건이나 됐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2592건의 두 배 가깝게 늘어났다. 더욱이 카카오톡을 비롯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망을 타고 번져나가는 가짜뉴스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가짜뉴스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일도 쉽지 않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점이 상충될 수 있어 더 마땅치가 않다. 지난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가 흐지부지된 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는 강화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위헌 판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구 퍼트리는 행위를 자제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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