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에게는 복지급여일이 일종의 월급날이다. 급여를 통해 월세를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충당해야 해서, 회사원들처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급여지급일이 다가오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관련 문의가 급증하곤 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복지급여일 등을 상세히 표기한 ‘복지달력’을 4500부 제작,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달력은 370㎜×530㎜ 크기로 표지를 포함, 13장이다. 매월 생계ㆍ주거급여(20일) 및 기초연금 지급일(25일)을 표기했으며 복지급여일과 주말ㆍ휴일이 겹칠 경우 실 지급일을 표시했다.
달력 하단에는 ‘꼭 기억하세요’와 ‘알아두면 힘이 되는 복지제도’ 단락을 추가했다. ‘꼭 기억하세요’는 구 주요 행사, 정부양곡 신청 및 문화누리카드 충전 일정 등을 담았고 ‘복지제도’는 복지대상자 감면제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에너지 바우처 등 주요 사업ㆍ제도를 매달 한 꼭지씩 소개한다.
복지달력은 수급자들에게 구 복지사업 전반을 알리는 홍보물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안내문이 전단지, 팜플렛 형태로 제작이 돼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수급자들이 집에 달력을 걸어놓고 매달 긴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달력의 또 다른 역할은 복지대상자 주기별 ‘확인조사’ 일정을 알리는 것이다.
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 통합관리계획을 수립, 정기ㆍ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는 수급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를 이어가며,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격 중지는 물론 부정수급자에 대한 급여환수 조치 등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달력을 통해 정기ㆍ수시 확인조사 기간을 미리 안내하는 만큼 부정수급도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자들은 달력을 보고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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