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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클린페이’ 도입
-하도급 대상 계약에 적용 ‘하도급 체불 원천봉쇄’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SR(대표이사 권태명)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클린페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클린페이는 SR이 발주한 공사(용역) 대금이 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기계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대금이 목적에 맞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클린페이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금을 전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SR은 클린페이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임금과 대금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돼 고질적 병폐인 체불시비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으로 각종 대금지급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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