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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19구급차에 실려 온 임신부를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보호자가 올 때까지 1시간가량 대기하도록 해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A산부인과 병원과 관련해 B(36·여) 씨 진정서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신 5개월 차인 B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심한 복통을 느껴 119구급차를 타고 이날 오전 5시46분께 A병원에 도착했다. A병원은 B 씨가 평소 외래진료를 받았던 곳이다. B 씨는 이곳에서 분만도 할 예정이었다.
119구급대는 B 씨 요청으로 A병원으로 향하면서 그곳 간호사와 통화로 연결해 B 씨 내원 사실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 씨는 A병원 도착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시간가량 방치된 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남편이 새벽에 출근해 보호자가 없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 측에서 치료가 안 된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친정엄마가 병원에 올 때까지 1시간가량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B 씨 남편도 “자궁파열로 몸 안에서 피를 많이 흘려 A병원에 있을 때 이미 혼절 직전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당직 의사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서 “결국 대학병원에서 태아를 사산하고 B 씨도 뇌졸중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야간 분만을 위해 당직의가 대기하고 있지만, 분만이 아닌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검진을 하거나 치료할 인력이 새벽에 없다”면서 “간호사가 평소내원 환자이다 보니 당직의를 호출해 증상을 살피게 했는데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었고,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아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받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A병원이 애초 야간 진료가 어려우면서 119구급대로부터 내원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큰 병원에 가게 하지 않은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응급 환자를 보호자가 올 때까지 대기하도록 한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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