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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기소? 불기소?…12월 13일 공소시효 만료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 사건 공소시효 직전 결론 낼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지난 19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선거법에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들의 고발로 진행된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사건을수사하고 검토한 뒤 공소시효 직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를 두고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경찰의 수사결과가 알려진 직후부터 야 3당이 이 지사의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등 주말 내내 정치권을 요동치게 한 이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검찰이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찰과 면밀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기소의견 자체를 뒤집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한 유죄를 끌어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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