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분실’ 이유 가장많아…노태우, 12년째 훈장 미반납
-인재근 “ ‘고의’ 땐 강력 제재할 법·제도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취소된 정부 포상 중 4분의 1가량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 환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역대 정부포상 서훈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 포상 서훈이 541건 취소됐다.
훈격별로는 훈장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장 130건, 대통령표창 23건, 국무총리표창 21건 순이었다.
세부 훈격별로는 ‘보국훈장’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공훈장’ 104건, ‘산업훈장’ 49건, ‘근정훈장’ 47건, ‘건국훈장’ 34건, ‘대통령표창’ 30건 등 순으로 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징역·금고 이상의 ‘형벌’로 인한 취소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거짓 공적’이 128건, ‘12·12, 5·18 관련’이 108건, ‘5·18 특별법 관련’ 77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훈 취소자로부터 정부포상을 환수한 실적은 24.7%인 134건에 그쳤다. 환수 불가 사유는 분실·멸실이 143건, 대상자 사망 101건, 주소 불명 43건 등이었다. 120건은 환수가 진행 중이다.
특히 2006년 당시 12·12 사태와 5·18 특별법 등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례 중 상당수가 1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환수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전 대통령(11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국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2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제7특전여단 소속이었던 박병수 대위(1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같은 사유로 서훈이 취소됐던 사례 중 전두환 전 대통령(9건),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5건),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6건) 등은 환수가 완료됐다.
12·12 및 5·18 관련자인 정호용과 최세창, 허화평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훈장 등을 반납하지 않았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포상은 그 나라의 국격이기도 한 만큼 잘못된 포상은 엄중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서훈이 취소된 이가 고의로 훈장 등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환수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