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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추정매출 달성률 30% 불과
올해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이하 기술특례)’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 수가 제도 마련 이래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들 중 대다수가 상장 당시 내걸었던 추정 실적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한 추정치인 탓에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해도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 한편, 상장 공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정 손익이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정확성에 대한 제재 및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총 9곳인데, 이들 기업이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기재했던 올 한해 추정 매출에 대한 달성률은 올 상반기 기준 평균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특례란 실적은 부진해도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이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과 달리 향후 수년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을 활용해 희망 공모가를 산출한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이 가장 가까운 연도인 올해 추정치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추정 손익 대비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인 아이큐어다. 아이큐어는 지난 7월 공시한 투자설명서에서 올해 682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지난 상반기 매출은 4분의1 수준인 179억원에 그쳤다. 당기순이익 규모도 투자설명서 상으로는 33억원 흑자를 전망했지만, 지난 상반기 기준 42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밖에 에코마이스터, 엔지켐생명과학, 아시아종묘, 오스테오닉 등이 추정치 대비 40% 이하 달성률을 기록 중이다. 흑자를 전망했던 여섯 곳 중 세 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추정 손익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한다 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상장심사 담당 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공모가는 시장원리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주는 투자설명서 상 추정손익이 적정한지 혹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거래소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상장사와 주관사가 향후 시장 침투력 등을 가정해 손익을 추정하고 이를 기술신용평가기관(TCB)나 실제 투자자들이 점검하는 구조인데, 증권업계에서조차 “특별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나 경쟁사 밸류에이션을 토대로 추정손익을 산출하는 게 업계 실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 형성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정확한 추정손익을 산출하고 적정한 공모가격을 찾아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모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근거에 기반해야 할 실적조차 시장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것은 문제”라며 “상장한 후 3~4년이 지났을 무렵 추정실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주관사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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