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대책으로 강남 지역 전세 세입자들은 자칫 싼 이자의 전세대출을 더 높은 이자의 신용대출로 바꿔야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시중 은행들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이 있어야만 전세대출을 진행한다.
정부는이번 대책에서 2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의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주금공과 HUG의 보증을 막아놨다. 기존 보증의 연장도 1주택만 남기고, 전세 살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강남 3구는 주택이 있지만 직장이나 자녀 학군, 생활 편의 등의 이유로 전세를 사는 고객들이 많다”며 “당장 이 고객들의 전세대출 보증이 연장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신용대출 뿐”이라고 전했다.
주금공과 HUG는 보증 한도는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4억원(HUG)과 2억원(주금공)까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전세 중위가격은 각각 6억5500만원, 6억7750만원, 4억8500만원이다.
강남권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집주인이 종부세 부담 증가분을 세입자에 전가할 우려까지 떠안아야 될 수 있다.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갈아타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도현정ㆍ김우영 기자/kate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