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 2018년의 여름은 노동자에게 고달프다. 무더위로 인한 산재 사고와 질병도 잇따르고 있다. 며칠 전 ‘서른이지만’ 드라마 촬영 스태프가 자택에서 사망하며 폭염 과로사로 의심되는 등 무더운 날씨에 과로가 겹쳐 문제되고 있기도 하다.
흔히 뇌심혈관계 질병은 추운 날씨에 증가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고령의 경우 더운 날씨에서 더 높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 환자 수는 여름과 겨울에 큰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과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돌연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심혈관계, 호흡기계, 중추신경계 등 기존질환에 유발요인이 작용하여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예기치 못하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무더운 여름철 더위, 야간작업 등 신체적 스트레스와 업무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발요인에 해당한다. 여름철에 더욱 뇌심혈관계 질병 관리에 힘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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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 대표 김용준 변호사는 폭염 과로 산재에 대해 “무더운 날씨에서 일하던 중의 사고와 질병은 모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보상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조언한다.
그는 “그러나 기존 질병이 있던 재해자의 경우 무더위가 뇌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므로 산재 신청을 해볼 것을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로 900여건의 산재 소송 등 행정사건 수행 경력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손해배상전담변호사·산재형사전담 변호사가 함께 재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여기에 산재에 최적화된 산재 전문 인력·산업보건학 자문의·산재신청 전담팀 등이 구성되어 재해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