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혁신위, 세금낭비 지적
기존사업 비용절감 방안 빠져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로ㆍ철도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퍼주기’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계속 혈세를 쏟아부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에 과다 수요예측과 사업자 특혜시비 논란이 있는 민자사업 개선방안을 포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자사업을 할 경우 수요예측을 엄격히 하고, 재정사업으로 할 때보다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민자사업을 택하도록 했다. 그간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수익은 사업시행자가, 위험은 정부가 떠안는 불합리한 사업구조임을 확인한 셈이다.
실제 민자사업으로 건립된 인천대교는 총사업비의 48.3%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했음에도 사용료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모두 가져간다. 국가는 오히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때문에 손실보전을 하느라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하는 잘못된 수익구조가 유지돼왔다.
민간사업자의 투자위험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위험분담형(BTO-Risk sharing)과 손익공유형(BTO-Adjusted) 방식의 민자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추진하도록 했다.
또 혁신위는 민자사업 공사비 검증을 강화하고 상시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총 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공사비가 부풀려지면 투자비 회수를 위해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을 사전에 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권고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과도한 통행료 징수 등으로 비판 받아온 민자사업은 설 곳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고안 내용 대부분이 ‘앞으로’에만 촛점이 맞춰졌다. 이미 잘못된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혈세 부담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김우영 기자/k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