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주52시간 근로, 강력시행보다 부작용 최소화가 우선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아 큰 문제가 없다지만 일선 현장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현재로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시간을 정확히 계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는 회사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이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신상품 출시를 앞둔 연구개발, 24시간 상시 서비스 등 업종이나 직종의 특성상 업무량이 일정기간에 집중되어 불가피하게 주52시간을 키지기 어려운 곳도 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적응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어찌보면 편법이고 어찌보면 현실화다. 예를 들어 한 중견업체의 경우 오전 오후에 각 30분씩 휴식시간을 집어넣었다. 흡연이나 개인용무 등 업무와 무관한 일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휴식으로 상쇄하는 것이다. 결국 출근했다가 집에 가는 시간은 종전과 같은데 일주일에 5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 주 52시간을 맞추는 셈이다. 일부 기업은 사내 인트라넷을 차단하면서까지 퇴근시간을 강제하다보니 멀쩡한 사무실을 두고 노트북을 들고나와 직장 근처 카페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는 일도 생겼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연장수당 등 월급이 깎여 퇴근 후 투잡에 나서야하는 웃지못할 사례도 있다.

게임업체 등 일부에서는 회사를 분리하거나 명예퇴직으로 상시 근로자를 300인 이하로 만든다는 곳도 있다. 회사 내부의 문제만도 아니다. 퇴근 이후 단체 일과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면서 회식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대형 음식점들은 서빙 인력을 줄이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의 후폭풍보다 위기의 심각성은 더하다는게 음식점 업주들의 호소다. 탓할수는 없지만 주 52시간제가 일부 업종의 고용불안을 가져온 건 사실이다.

직장에서의 과다한 야근이나 주말근무 관행을 깨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근로시간 단축의기본 취지와 방향은 나무랄데 없다. 하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무수당 등 우회로가 존재했던 지난 2004년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달리 주52시간 근무제는 다른 돌파구가 없다. 지키지않으면 위법이고 불법이다.

결국 부작용을 줄이는게 급선무다.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혼란을 감안해 시행 초기 6개월간을 처벌 유예와 계도 기간으로 두겠다고 합의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건 일종의 적응기간이다. 묘목을 심어도 착근 기간이 필요한데 이처럼 중요한 노동정책엔 당연히 전제되야 할 시간이다. 강력한 근로감독을 해야 할 때는 따로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