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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정순채 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공학박사)]‘가짜뉴스’로부터 사회 신뢰도 회복을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의 일종인 가짜뉴스(Fake News)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유포되면서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여 시선을 끌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 각종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흑색선전으로 인한 사회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영국의 사전출판사 콜린스는 지난해 ‘가짜뉴스’라는 단어 사용빈도가 세 배 이상 늘었다면서 가장 핫(Hot)한 단어로 ‘페이크뉴스’를 선정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발생된 포항 지진이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지진운을 발생 전에 목격했다는 괴담이 떠돌았으며, 심지어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원심판결이 유지되기도 했다.

가짜뉴스는 디지털환경의 진화에 따라 콘텐츠 생산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원본과 주석주체의 불명확성을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등록 정기간행물 1만9504개 중, 인터넷 간행물은 7151개로 36.7%를 차지한 원인도 있다.

가짜뉴스의 주요 특징은 조직적인 댓글 퍼나르기, 카카오톡, 밴드 등 폐쇄형 SNS 등을 이용한 다단계식 전파로 조직적이고, 은밀화 된 경향이다. 또한 밴드, 카페, 카카오톡, 페이스북 같이 관계 지향적이고, 폐쇄적인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부터 부각된 가짜뉴스 등이 비방 또는 흑색선전 문제가 선거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의 역할과 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여 깨끗한 사이버환경 조성 및 공명선거 확립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는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방목적 또는 모욕적인 허위의 기사 작성 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에 저촉되며,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기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로 처벌받는 중범죄 행위이다.

또한 언론사를 사칭해 허위기사를 작성하거나 경영상 위험 등을 초래 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에 해당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작성한 허위기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이익 목적 허위통신)으로 처벌되고, 주식이나 선물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허위기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 금지)에 저촉된다.

끝나지 않을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시작됐다. 뉴스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서 허위임을 인식하고 퍼 나르는 행위도 최초 작성자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정보의 바다로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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