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 측은 22일 이 예비후보의 법률대리인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또 헌법소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6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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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후원회를 금지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대가성 후원 문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동일한데 유독 지방자치단체장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 예비후보 측의 주장이다.
또 후원회제도 자체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제도인데 후원회 설립이 대가성 후원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 탓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막대한 선거 준비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돈이 없는 후보는 출마조차 원천봉쇄 돼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는 사퇴하지 않고 후원회 운영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출마자는 선거일 90일 전 사퇴해야 하고 예비후보 기간까지 후원회 운영도 금지돼 출발선이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도지사 후보의 후원회를 막는 것은 ‘가난하면 정치를 하지 마라. 가난하면 부정부패를 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정상적인 청렴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 또 하나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치가 안 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은 물론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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