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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대기업, 코스닥 기업도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추진
-금융당국 “자율공시 없이 의무화도 고려” VS 업계 ”단계적 도입“
-코스닥 상장사 대상범위ㆍ모범규준 수정 쟁점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상장사도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이 별도로 운영된다”면서 “코스피가 준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코스닥 상장사도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코스닥 상장사를 자산 규모에 따라 나눈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단 자산 규모 3000억원, 시가총액 30개 종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 대부분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시가총액이 8조원 이상이어서 코스닥 시총 2위인 신라젠 조차도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가 2500억원으로,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자율공시 없이 바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실제로 코스피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자율공시를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코스닥 상장사에게도 지배구조 공시 보고서의 10가지 핵심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기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10가지 핵심원칙은 주주의 권리, 이사회 구성과 선임, 사외이사 평가와 보상, 이사회 운영. 내부감사기구 등이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10가지 원칙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대기업에 맞게 설계된 모범규준을 코스닥 기업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모두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2016년말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185곳이다. 지난해 3월 도입 이후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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