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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김진태, ‘여검사 성폭력’ 감찰하고도 흐지부지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 당시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조사해놓고도 가해 검사의 사표 수리로 흐지부지 사건을 매듭지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5년 사건 발생 얼마 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해 여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조서도 작성했다. 당시 피해 여검사는 감찰조사 때 부서 회식에 이어 벌어진 피해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 조사 등 감찰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은 가해 검사를 지난 12일 피의자로 조사하기에 앞서 대검 감찰본부에 보관돼 있던 피해 여검사의 진술조사 등 감찰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검사여서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다, 사건의 ‘수위’가 높았고, 가해 검사가 과거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자제라는 점에서 당연히 검찰총장 보고 사항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검의 감찰 조사는 더 진행되지 않았고,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가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해버렸다.

당시 검사 징계청구권자는 김진태 검찰총장이었고, 검사징계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감찰을 해놓고도 징계를 청구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것은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상조사단이 황교안 전 장관과 김진태 전 총장의 직무유기 논란까지 수사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가해 검사를 피의자로 조사한 뒤 아직 신병 처리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검사는 2016년 1월 한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서지현 검사의 폭로 뒤인 지난 6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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