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장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 적발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작년 한 해 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6년 위반행위(3884건)보다 1.9배 증가한 규모다. 부과된 과태료는 385억원에 달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772건, 1543건)이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된 ‘업계약’(391건, 618명)보다 많았다. 다운계약은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을 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작성한다. 업계약은 집값 급등기에 비싸게 산 것처럼 꾸며 향후 집값이 많이 올라도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작성한다.
허위신고 유형 중 가장 흔한 건 ‘신고 지연과 미신고’로 5231건(9030명)이나 됐다.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232건(332명) ▷개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증빙자료 미제출 95건(1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고자 작년 1월 도입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한 접수 건수는 887건으로 조사됐다. 조사 전 최초 자신 신고는 100% 과태료 면제를, 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ㆍ협조 땐 50%의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다. 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95건(2289명)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서울ㆍ경기 등 일부 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 청약 정보 등을 살필 방침이다.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