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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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가 받은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그는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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