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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프리미엄 자급제폰 출시된다…온라인 직영몰 폰 구매 할인도 확대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완전자급제 논의 결과 발표
- 삼성전자, 자급제폰-이통사폰 차이 해소
- LGU+, 온라인 추가요금 할인…SKTㆍKT 동참 검토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 공식 온라인샵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추가적인 통신요금을 할인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도 자급제용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협의회는 15일 3차 회의 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중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이통사들은 온라인 직영몰을 통해 최소화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온라인 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 온라인 직영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추가 요금할인을 받게 되는 식이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직영몰 유플러스샵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7%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고 있다. SK텔레콤와 KT 역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온라인 추가할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도 출시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 플래그십 모델에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키로 했다. 또,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고 이통사를 통해 판매하는 단말과의 가격, 출시시기 차이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자급제 단말은 이통사 판매 단말보다 가격이 비싸고 출시 시기도 늦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비용 일부를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하고, 불법 지원금 양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 상향을 제시했다. 또, 장려금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외산 단말기 수입 관련 인증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완전자급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다”며 “오히려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하고, 요금경쟁을 담보하는 방안, 자급제 단말 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완전자급제 법률이 시행돼 유통망에 타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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