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김 씨가 또 다시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체육인의 품위를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대한승마협회와 함께 진상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체육회의 관계 단체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클린스포츠센터는 승마협회에 진상조사와 함께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승마협회의 제재 수위를 지켜본 뒤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체육회는 지난 1월 다른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를 ‘솜방망이’ 처벌했다가 거센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를 열어 강남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구속기소 된 김 씨를 견책 처분했다.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내려진 결정이었다.
승마협회의 가벼운 징계 탓에 김 씨가 4월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체육회는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승마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심의했지만 김 씨의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폭행 사건 당시 김 씨가 국가대표가 아니었고, 폭행 사건도 다른 선수나 대회 운영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스포츠공정위의 ‘폭력’ 규정을 적용했다면 김 씨는 최소 1년 이상 대회에 출전할 수 없었으나 승마협회와 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체육인 품위 손상’ 규정을 적용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김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체육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체육회 관리 기구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난동으로 실형을 받은 사건을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체육회를 특정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라 체육회가 또다시 김동선 씨에게 경미한 처벌을 내리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수사 당국의 처벌과는 별도로 체육회가 제재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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