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강화 양도세율 가산
사전조사보다 추가분 현금 환급 ↑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이른바 ‘1+1 재건축’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이 지난 13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체 조합원 2294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조합원이 모두 분양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1+1’을 신청한 조합원은 55%에 그쳤다. 기존에 사전조사에서 70% 가량이 1+1을 선택하겠다고 했지만, 이 중 200여명이 마음을 바꾼 셈이다.
1+1 재건축은 조합원이 기존 주택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한 채는 전용 60㎡ 이하)를 받는 것을 말한다.
반포주공1단지의 기존 주택 105㎡(32평형)를 보유한 조합원은 권리가액이 26억6350만원으로 예상돼, 84㎡(조합원 분양가 14억9430만원)와 59㎡(11억370만원)를 각각 한 채씩 신청하고, 추가로 6550만원의 환급급도 받을 수 있다.
권리가액 40억원의 204㎡(60평형) 보유 조합원은 168㎡(27억6610만원)와 59㎡를 각각 한 채씩 신청할 경우 2억1340만원의 환급금을 받는다. 한 채만 신청한다면 59㎡ 아파트 대신에 11억370만원을 환급금으로 받게 된다.
1+1 재건축은 한 채는 직접 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용으로 인기가 높았다. 추가로 받는 소형의 경우 중대형보다 시세 상승률이 높다는 점에서 시세 차익 기대도 크다.
그럼에도 다수의 조합원이 한 채만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1+1을 받으면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 가산되고, 그밖의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3주택 이상이 돼 20%포인트 늘어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조합원이 가져가는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일반분양으로 풀리는 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관계자는 “새로 짓는 평형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구체적인 분양 물량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금주 내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공람에 착수할 계획이다. 30일간의 공람이 끝나면 내달 말 곧바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다는 계산이다.
다른 강남 재건축 역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어 GS건설과 시공 협약을 맺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놓고도 시공 협약을 맺는 안건은 부결돼 사업 차질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했다. 오는 22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다.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지난 14일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쳤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