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알바존중법 등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위해 적극 나선다”고 한 정부지만, 체납임금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열정페이, 취업대란’을 겪는 청춘에 정부의 공약은 아직 현실로 다가가지 않았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청년체불임금은 568억원에서 899억원으로 증가했다.
[제공=신보라 의원실] |
청년임금체불은 수년간 지속한 문제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이하) 체불 임금 신고액이 사상 처음으로 1400억 원(1406억700만 원으로 집계)을 돌파했다. 체불임금을 정부에 신고한 청년은 총 6만6996명으로 전체 신고 근로자(32만5430명)의 20.6%를 차지했다. 임금이 밀렸다고 신고한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청년층이다.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만15~34세)들의 체불임금 중 일부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체당금으로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이다. 재원은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한다.
사용한 체당금은 지급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회수를 해야 다시 체당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체당금 회수율이 낮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체당금 회수율은 평균 30% 수준이고, 하락추세이다. 또한, 2016년말 기준으로 변제금 미회수액은 1조 2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신 의원은“청년체불임금이 심각한 상황에서 체당금을 통해 국가가 임금을 보장해 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변제금 미회수액이 과다하다”며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못한 포퓰리즘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는 청년체불임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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