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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외ㆍ시내버스에 장애인 승강설비 없으면 차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시외버스와 시내버스에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의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관련 예산하고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최근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고속ㆍ시외ㆍ광역ㆍ공항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1만여대의 시외버스와 4600여대의 시내버스 중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 33대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버스를 개조,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는 것이 현행 법령에 위반되고, 고속ㆍ시외버스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를 제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국토부 등에 확인한 결과, 현행 고속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한 사항이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미 243건의 부착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버스제조사에서도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용 버스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통사업자가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와는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고 봤다. 또한 이로 인해 교통사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업 유지가 어렵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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