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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감독, ‘여배우 베드신 강요 및 폭행’ 혐의로 피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영화 감독 김기덕(57)이 여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3일 동아일보는 여배우 A 씨가 김기덕 감독을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김 감독이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면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여배우 A 씨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다. 한창 촬영을 진행하던 같은해 3월 A 씨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사진=osen]

김 감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촬영 전 대본에는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 못한 A 씨는 결국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이내 다른 배우가 주연 자리를 꿰찼다.

A 씨의 지인은 “A 씨가 영화 하차 후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았다”며 “하지만 배우로서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고소를 포기했다”라고 전했다.

당시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던 A 씨였지만 마음의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결국 배우를 그만두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알리고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위해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피에타’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특유의 감성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감독이다. 그는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최초로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3대 국제영화제)에 모두 초청 받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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