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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세종 등 부동산대출 옥죈다…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방지
[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대출 억제에 나섰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일제히 되돌리기보다는 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 전셋값은 52% 급등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에 LTV·DTI를 강화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금융회사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청약조정지역 40곳 내 잔액은 30% 가량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비중이 45%로 나타났고, LTV 60% 이상·DTI 50% 이상 고위험 대출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중 54%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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