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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풀고 화장 안한 박근혜 만난다…현재 직업도 밝혀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 박근혜 정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자리에서 첫 대면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를 감안해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모습이 담긴 417호 대법정의 방송 영상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 단 몇 분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다. 통상 피고인들은 대형 호송 차량을 함께 타고 오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분리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나 경찰의 별도 경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이드카를 배치해 최소한의 교통 관리를 지원한다.

박 전 대통령 모습은 호송차량에서 내릴 때 처음으로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인번호 503번은 가슴에달아야 한다.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지 못할 전망이다. 대신 단정히 머리를 묶고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치소에서 화장품은 로션 등 기초적인 제품만 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민낯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하는데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 ‘무직’이라고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과 관계없이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라는 호칭으로 통일돼 불릴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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