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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비과장’ 손해본 미니 쿠퍼 고객 보상금 40만원 받는다
-미니 쿠퍼 D 5도어 3465대

-신고연비가 측정값보다 10% 적어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BMW 그룹 코리아가 미니 쿠퍼 D 5도어<사진>에 대해 실제 연비보다 부풀려 신고한 가운데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들은 1인당 4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BMW 그룹 코리아는 미니 쿠퍼 D 5도어 고객들에게 1인당 38만5000원씩 보상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보상은 오는 8일부터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4일~2016년 10월 5일 제작된 미니 쿠퍼 D 5도어 3465대가 연료소비율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작 및 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더라도 정부기관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 결과 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리콜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미니 쿠퍼 D 5도어는 고속도로 모드 신고연비가 국토부 측정치보다 9.4%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다.

국토부는 해당 모델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1억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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