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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5일, 당신이 오늘까지 번 돈은 ‘세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란 용어가 있다. 1년 동안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을 뜻하는 말이다. 달리말해 그 전까지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매년 세금해방일을 발표해온 자유경제원은 최근 올해의 세금해방일이 ‘3월 26일’이라고 발표했다.

365일 가운데 84일째 되는 2017년 3월 25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것이고, 3월 26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기준이 되는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예측한 313조4672억원이며, 국민순소득은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활용한 1362조8492억 원이다. 이에 따라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3.0%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3.0% 수준으로,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365일 중 84일에 해당한다.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하루 9시간(오전9시~오후6시) 근무를 가정해 계산하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4분까지 2시간 4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5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약 6시간 56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셈이 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를 기준으로 한 세금해방일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가 3월9일로 가장 짧았고, 노무현 정부에선 3월 28일로 가장 길었다. 이 밖에 김영삼 정부 3월14일, 김대중 정부 3월 20일, 이명박 정부 3월 24일, 박근혜 정부 3월 26일이 ‘세금해방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경제원 측은 “정부지출이 늘면 그 부담은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임시적으로 적자재정을 통해 지출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누적된 적자는 경제의 부담을 늘린다”며 “우리나라도 경상 경비 비중이 늘어나 재정위기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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