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과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이 경찰을 밀어 달리던 차에 치이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남성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계속되는 시위에 동네 주민들과 상인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시끄러우면 이사 가라”는 대답이 나오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320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인근은 집시법에 의해 시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데 있다. 경찰이 애시당초 집회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이곳에서의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곳에 경찰력만 투입할 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삼릉초등학교 후문에 위치하고 있다.
집시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따르면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범위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근거해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확인해보면 사저 앞 일대의 선릉로 112길은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광화문과 안국역 일대에서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행진구역을 놓고 적극적으로 ‘행진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집회 주최측은 매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그 때마다 주최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에 대해선 “주최측이 한 달간 집회를 신고했다”는 입장만 내놓을 뿐이다.
경찰은 대상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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