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최종변론에 앞서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임하며’라는 제목의 자료를 취재진에 배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사건은 우리 헌법질서,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라며 “헌법질서의 양대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충돌한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 탄핵사건이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사법적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하고, 그 법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실 인정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고영태 씨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이 변호사는 “상당한 의심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의 소추사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며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님이 분명하며 대통령이 고의적·악의적으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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