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를 수입ㆍ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들어 인증 업무를전담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를 접촉해 재인증 서류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얼마전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서 재인증 시 거치는 실험과 사전에 갖춰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서 서류를 준비해 조만간 제출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은 지난해 8월 2일자로 서류위조에 의한 불법인증 혐의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지난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 중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당시에도 시판되다 인증취소로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모델은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소음 성적서 위조, 배출가스 및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등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재인증 승인을 위해 원점에서 서류 작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독일 본사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 수사 및 기소로 인증 담당 인력에 공백이 생기자 인증 인력을 충원하며 재인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기존 프로세스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따라 부족해진 인증 인력을 충원해 인증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 했다. 또 배출가스 시험서류 조작 혐의로 이 회사 인증담당 이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환경부로부터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리콜 승인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재인증에도 속도를 내면서 지난해 겪었던 부진을 만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차종 소유주들은 리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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