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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정지 폴크스바겐, 아우디 재인증 본격 시동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서류조작으로 6개월간 판매가 정지됐던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해 재인증추진작업이본격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과 아우디를 수입ㆍ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들어 인증 업무를전담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를 접촉해 재인증 서류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얼마전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서 재인증 시 거치는 실험과 사전에 갖춰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서 서류를 준비해 조만간 제출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은 지난해 8월 2일자로 서류위조에 의한 불법인증 혐의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지난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 중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당시에도 시판되다 인증취소로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모델은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소음 성적서 위조, 배출가스 및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등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재인증 승인을 위해 원점에서 서류 작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독일 본사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검찰 수사 및 기소로 인증 담당 인력에 공백이 생기자 인증 인력을 충원하며 재인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기존 프로세스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따라 부족해진 인증 인력을 충원해 인증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등 전ㆍ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 했다. 또 배출가스 시험서류 조작 혐의로 이 회사 인증담당 이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환경부로부터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 리콜 승인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재인증에도 속도를 내면서 지난해 겪었던 부진을 만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차종 소유주들은 리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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