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을 녹화한 자료화면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내에 마련된 무기명 투표 부스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문제는 투표 부스의 장막이 모두 훤히 걷혀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 김부겸 의원 등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박근혜 의원 뭐 하는 거야! 박근혜 공개투표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회법에 명시된 탄핵안 비밀투표 권리를 박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간접 포기’ 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법 130조 2항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한 비윤리적ㆍ비상식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서도 자발적 공개투표를 해보라”는 성난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을 이끄는 박 대통령이 전례를 만들었으니, 이번에도 거리낄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울분 섞인 민심의 핵심이다. 시민들의 이 같은 목소리에는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일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등이 찬성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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