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단 윤리규정에서는 임직원 상호간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기본예의 준수에 관한 사항만 정하고 있었다. 이른바 ‘힘희롱’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의, 판단기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는 괴롭힘을 당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뿐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등 그 폐해가 만만치 않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0년 실시한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9%가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직무 열의 감소, 신체적․심리적 건강 악화,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을 유발해 기업의 생산성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구체화해 윤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캠페인 실시,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상호 배려와 존중의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윤리규정에 명확히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①폭행․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②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③업무의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의 일을 명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④업무상 분명히 불필요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폭언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⑥반복적으로 특정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⑦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행위 ⑧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등 총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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