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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보완대책]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임신기 육아휴직 민간기업으로 확대



[헤럴드경제]다음달부터 저소득층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이 늘어나고, 고소득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임신한 근로자가 유ㆍ사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기 육아휴직 적용 대상도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을 보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회당 190만원에 240만원으로 많아진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 3회, 회당 190만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초과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을 지원받으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비를 청구하게 된다.

또 난임 부부는 내년 10월부터 시술에 필요한 검사ㆍ마취ㆍ약제 등의 모든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진료비와 수가 등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지만, 지원 혜택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임신한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유산이나 사산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해 임신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임신ㆍ출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자동 추출해 감독할 예정이다. 또 현재 공공부문에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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