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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 목사 벌금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관련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휴대전화로 다수에게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목사 이모(51)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천안 소재 한 교회의 서기로 근무하던 이 씨는 이 교회의 노회원(목사 회원)으로 있던 피해자 A 씨의 학력이 논란이 되자, 2012년 9월 보관중인 A 씨의 이력서 등을 C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목사 65명에게 “A 씨가 중고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경찰에서 인정했습니다. 고교졸업 자격으로 신학교를 입학하는 것인데, 학력을 속이고 입학해 그의 거짓과 가짜 인생길이 시작돼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따라 이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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