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사진=한국관광공사] |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 판매가 가능하다.
또 귀농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했다. 종전에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만 인정됐으나 이 연고지 요건이 삭제됐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하고서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있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농업인이 민박,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
스마트팜 기술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늘렸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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