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4일 급유 선박업체로부터 통관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광양세관 공무원 A씨(56)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업체사무장 등 4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외국선사 소속의 외항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대리점(선사)들에 대한 수.출입 물품의 통관승인 업무를 하면서 선박잔량 기름의 단속무마와 편의제공을 대가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리점 사무장 48명으로부터 회당 5~20만원씩 총 26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세관에서 관리·감독하는 수백개 업체 사무장의 연락처를 일명 ‘대포폰’에 저장한 후, 통관의뢰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급유선박 사무장에게 연락해 “얼굴한번 봐야지” 라고 말하면서 뇌물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 7월초 세관 공무원이 업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2개월간 잠복결과 A씨가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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