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내부 협상 결과 의원 정수와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다. 부칙에서 1명을 추가해 300명으로 맞춘 상태다.
다만 추후 법 개정 과정에서 부칙을 삭제할 경우 299명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여야 간사는 설명했다.
의원 증원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개특위는 오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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