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춰,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더욱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확고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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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또 엘리엇의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KCC는 시간 제약 등으로 이에 불복해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의 목적·방법·시기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또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엘리엇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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