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4차 한ㆍ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쿼터는 명태 2만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5500톤, 기타 760톤 등 총 3만8010톤이다.
이 가운데 명태는 지난해보다 1만9500톤 축소된 2만500톤을 우선 배정,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축소된 명태쿼터의 추가 배정을 협의키로 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4/26/20150426000151_0.jpg)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4/26/20150426000152_0.jpg)
러시아는 자국내 수산물 공급 확대 필요성을 비롯한 지난 2008년 체결한 한ㆍ러 불법어업 방지협정의 이행 미흡과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관련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올 명태쿼터를 줄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명태 370$/t, 대구 385$/t, 꽁치 106$/t, 오징어 103$/t, 청어 110$/t, 가오리 173$/t 등으로 명태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조업조건으로는 러시아 감독관이 승선하는 우리 오징어조업선의 숫자를 2척에서 1척으로 축소했다.
또 우리 조업선에 필요한 유류를 러시아 유조선 외에 우리 유조선도 공급할 수 있도록 업계부담을 최소화했다.
중국어선이 우리 오징어조업선의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러시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4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4척, 오징어채낚기어선 70여 척 등 총 4개 업종 90여 척에 달한다.
해수부는 러시아 수역 조업을 통해 연간 700억 원의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 자국 사정과 우리나라의 극동지역 투자 문제 등으로 명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라며 “축소된 명태쿼터 약 2만톤은 국내 명태 공급량이 26만 톤인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러시아와 긴밀히 협상하여 추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