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이며, 실제 그가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전라도 지역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미화와 고문에 대한 옹호 등을 담은 댓글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의 글도 담겨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했다. 이런 비난에는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의 저열한 표현이 사용됐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A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배되는 지 여부를 자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이 부장판사는 한 매체가 해명을 요구하자 소속 법원의 공보관을 통해 “내가 한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말을 썼던 것 같지는 않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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