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9기로,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2012년 5대 헌법 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야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돼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사진 = mbn 캡쳐 |
김이수 재판관은 판결을 통해 ‘이석기 사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만 이 의원 세력이 정당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한만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제약은 극히 제한적으로 최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통진당의 문제점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 매체는 김 재판관은 '애수의 소야곡'이 애창곡인 개방적이고 소탈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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