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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그동안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자원개발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부 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사업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옥석을 가려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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